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눈앞… 국회 일몰제 폐지 나선다

6일 제2법안소위서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
일몰제 폐지 복지위 공감대 높지만 일부 시각차… 연장 법안도 심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2-03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법안 심사에 나선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오는 31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 처리 여부에 정부와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다.

건보 국고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돼 있으나, 해당 조항 효력은 오는 31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은 고령화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종료될 경우 국민 건강보험료가 18%가량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아울러 지원 기준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율은 크게 밑도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신현영 전혜숙 정춘숙 등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까지 여야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번 제2법안소위에도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 6건, 건강증진법 개정안 5건이 심사대에 오른다.

복지위 내부에서는 일몰제 폐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시각차도 존재한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안은 지원 기준 상향 없이 일몰 기간을 오는 2027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달 24일 발의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기금화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반대 입장도 존재하기 때문.

이처럼 건보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에 일부 시각차가 확인되며 오는 6일 법안소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여당에서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복지위 내부에서는 일몰제 폐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안소위가 지연될 당시에도 끝까지 안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보법만 올려서라도 심사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을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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