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덱스-이모튼, 급여 유지 결정된 '재평가 흐름' 공감대 얻을까

22일(오늘) 건정심 회의서 보고… 의문 제기했던 위원들 설득 관건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 시 비용효과성-사회적 요구도 등 평가"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22 11:57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오늘(22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다시 보고되면서 급여 유지 평가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될 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제약의 고덱스캡슐(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과 종근당의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건정심에 다시 상정, 보고된다.
이들 성분은 지난달 건정심 회의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급여 유지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해당 성분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됐다가 약평위를 통해 기사회생한 사례인 만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급여 유지가 결정된 재평가 흐름에 대해 자료를 보강해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평가했던 아보카도-소야는 임상적 유용성은 불분명 판정됐지만 비용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된 사례였다. 

1년 이내 교과서 또는 임상진료지침에 약제에 대한 유용성을 수재할 수 있도록 했고 1년 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정 교과서 한 종인 류마티스학에서 임상적 유용성 관련 기술됐기 때문에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했다고 판정한 사례다. 

또 아데닌염산염 외 6성분의 경우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는 없지만 임상연구 문헌에 내용이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고 평가 흐름도상 불분명하다고 결정되면 대체약제와 비용효과성을 보게 되는데 자진 인하로 인해 비용 효과성을 충족했다고 판단됐다. 

이후 사회적 요구도에 대해서는 학회에서 만성 간질환에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고 해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급여 유지로 결정하게 됐다.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일부 건정심 위원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함에도 급여 제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왜 해당 성분들의 급여 유지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재평가 흐름에 따라 보강해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이날 회의에서 해당 성분들에 대한 급여 유지 평가 과정이 재평가 흐름에서 얼마나 타당한 지 여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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