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면허 위조 '가짜' 의사 충격… 면허 관리 개선 필요할까?

일선 병원장 "정상 채용 절차면 경찰 신원조회·보건소 등록으로 면허 확인돼"
"특수한 일탈행위… 제도 개선보다는 의료계 자정 노력이 유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06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면허를 위조해 의료행위를 해온 한 '가짜' 의사가 적발돼 충격을 가져왔다.

특히 이 같은 의사 행세가 27년이나 적발되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에서 면허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5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식 의사가 아닌 의대 졸업생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채 의대만 졸업한 것. 그러나 A씨는 의사 면허를 위조, 전국 60여 곳 병원에서 근무해왔다. 졸업 2년 뒤인 1995년부터 총 27년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졌다.

검찰은 A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의 혐의를 기소했다. 병원장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미등록 고용의사라는 형태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기 때문.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진 의사를 고용하고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의사 명의나 면허 코드로 진료와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식으로는 의사 면허를 IC칩이 내장된 카드형으로 바꾸고, 요양급여청구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로그인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반면 일선 병원장과 개원의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먼저 한 건의 특수한 범죄 행위에 제도개선까지 거론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미등록 고용의사라는 형태도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소재 한 소아청소년과 병원장은 "병원마다 의사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처음 들어본 고용 형태"라면서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발생한 일 같다"고 밝혔다.

수도권 정형외과 개원의는 "아마 신용불량자라고 얘기해 페이를 적게 받고 보험을 등록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병원 지출 비용을 줄여주고, 병원장 명의와 진료코드로 진료를 볼 명분을 만든 것 같다"면서 "실제 병원을 운영하다 망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의사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형외과는 페이가 센 편이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특이한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시스템으로도 면허 관리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점도 짚었다.

소아청소년과 병원장은 "정상적으로 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경찰에 성범죄 등 이력확인을 위해 신원조회를 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등을 위해 보건소에도 등록해야 한다"며 "2단계에 걸쳐 면허가 확인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후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도 면허가 없으면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급한 것처럼 IC칩 내장 카드형을 만들고 시스템 로그인과 연계하는 것도 인증과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개인정보 문제 등이 발생할텐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면허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을 위한 노력이 유효할 것으로 봤다.

서울 소재 정형외과 병원장은 "사실 면허가 발급되면 의사협회 회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관리를 의사협회에서 하거나 자율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관리와 재발방지가 수월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며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의료계 차원 자정 노력이 유효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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