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 처방하는 의사들 무려 8,000명… 법으로 막는다

최연숙 의원, 국감 문제 제기 이어 후속 입법
의사 본인과 가족 대상 투약·제공·처방전 금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16 10:21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사진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문제를 지적한 당사자로, 입법을 통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추정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가운데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이후 종합감사에서는 의사 면허번호와 주민번호를 매칭, 추정치 대부분이 실제 셀프처방이었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식약처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번호와 주민번호를 받아 매칭한 결과, 97%가 셀프처방이 맞는 것으로 드러난 것.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년 7000~8000명 의사가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셀프 처방량이 가장 많은 의사는 26건을 처방해 1만9792정을 처방받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의사 마약류 오남용 처벌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 모니터링은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특히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양심에만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