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듀카브' 특허공방 2라운드, 내달 첫 결론 나온다

특허법원, 2월 16일 선고 예정…7개사만 먼저 선고
남은 22개사 심판에도 영향 전망…기허가 70개 품목 향방 주목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17 11:4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내달 보령의 고혈압 치료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심판 2심의 첫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특허법원은 오는 2월 16일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의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듀카브의 후발약물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은 듀카브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대거 특허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용량을 달리 해 도전했던 일부 제약사를 제외하면 모두 기각 심결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항소해 2심이 진행됐던 것으로, 먼저 심판을 청구했던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등 7개사에 대해서만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는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22개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선고 결과를 통해 남은 제약사들도 어느 정도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후발약물들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허가된 후발약물은 총 28개사 70개 품목으로, 이들은 모두 암로디핀 대신 에스암로디핀을 이용해 허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특허 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특허를 넘지 못하면 판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이번 특허심판 2심 결과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품목들의 출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남은 22개사도 이번 선고 결과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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