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에 요양급여 가감까지… 의료계 "이중삭감 규제"

의협,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급여 가감지급 기준 마련에 우려 제기
"무보수 행정부담 가중에 적정성 지표도 모호… 전면 재검토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1-20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확대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마련에 의료계가 우려를 표했다.

일선 의료기관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모호한 적정성 지표 기준으로 현장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

저수가에 가감지급까지 더해지면서 '이중삭감'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적정성과 평가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산지급 환수 및 추가 감산 징수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적정성의 경우 ▲효과성 ▲효율성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연계성 ▲형평성 등 6가지로 정의했다.

아울러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이나 감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거나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상 없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요양기관은 각종 평가와 확인제도로 인해 행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으로 자료제출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조차 삭제되면서 행정부담은 더욱 가중되나, 비용 보상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자료제출 미비나 미제출에 따른 제재가 발생한다면 적정수가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중삭감 규제를 받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적정성평가가 의료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요양기관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성 정의가 갖는 모호성도 지적했다.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성, 연계성 등은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므로 지표들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 같은 주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요양기관 등급, 가감지급 등이 결정돼 의료기관 의료제공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평가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의료현장에 부정적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지표 도입과 결과 적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불필요한 평가는 줄이고 적정성 평가를 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정성 평가제도 법적 근거 정비를 이유로 평가제도 자체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이 아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정성 평가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며 "항목과 지표, 기준 등을 의료계와 함께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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