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오바' 출시 앞두고 권리 보호 나서

19일 신규 특허 등재…2029년 4월까지 권리 확보
6년간 제네릭 위협 피해…미라베그론 제제와 경쟁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1-20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제일약품이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오바(성분명 비베그론)'의 출시를 앞두고 권리 보호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베오바의 '베타 3 아드레날린성 수용체 효능제로서의 하이드록시메틸 피롤리딘' 특허를 등재했다. 존속기간만료일은 2029년 4월 2일이다.

이번 특허 등재에 따라 제일약품은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올해 중에 출시한다고 가정하면 약 6년간은 제네릭의 위협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통상적으로 신약의 경우 다수의 특허로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특허를 추가로 등재해 권리 보호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것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 치료제 '베타미가(성분명 미라베그론)'와 베타미가 제네릭 품목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라베그론 성분 제제 시장 규모는 634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베타미가가 51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한미약품 미라벡과 종근당 셀레베타, 동구바이오제약 미라베가가 합산 12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과민성방광 치료제 시장에서 대표 품목으로 자리하고 있는 만큼 매출 규모 역시 상당한 모습으로, 베오바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미라베그론 제제와의 경쟁을 통해 실적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오리지널은 물론 제네릭 품목들도 상당한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 오리지널과 제네릭 모두를 상대로 경쟁을 펼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오바는 방광의 베타-3(β-3) 교감신경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방광 배뇨근을 이완시켜 빈뇨, 배뇨 절박감, 절박성 요실금을 치료하는 약물이다. 기존 항콜린 계열의 약물과 비교했을 때 과민성 방광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장기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강건조, 소화불량, 눈물 감소 등의 불편 증상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