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품공업]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3-01-27 13:28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제품명 : 부데코트흡입액(미분화부데소니드)
 
.제조일자(사용기한) .제조번호
2022.05.20(2024.05.19) C4X5A97
2022.06.13(2024.06.12) 63X6A97

.회수사유 : 품질부적합(성상시험)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회수의무자 : 대한약품공업() (대표자 이윤우)
.회수의무자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77
아.연락처 : TEL) 031-362-3775 FAX) 031-362-7150
자.자료작성연월일 : 2023. 01. 27.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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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0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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