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결정 후 주주명부 확정토록 개선…제약계 대응 주목

법무부·금융위, 배당절차 개선 추진…배당관행 해소 목적
배당액-주가 연관성↑…주가 예민한 제약·바이오 영향 미칠 듯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1 0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제도 개선에 따라 배당액이 주가 흐름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어서, 제약·바이오업계 대응이 주목된다.

3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결산기 말일에 기준으로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배당여부와 배당액은 그 다음해 3월에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된다.

때문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투자자는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하고, 기업이 결정한 배당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은 해외 절차와 차이가 있어 국내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배당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확대되고, 기업 배당성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자금 활용과 주가가 중요해진 제약·바이오 업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신약개발이 주요 사업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연구·투자 자금 확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태다. 사업 흐름과 자금 상태에 따라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연구·투자 확대에 집중하는 사례도 적잖다.

만일 연구·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 전략 상 배당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 현 체계에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제도 개선 후에는 주가 흐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는 주가 흐름에 예민해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배당액이 결정된 후에 주주명부가 정해지는 구조라면 주주가 배당액에 따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주가 변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제약사로선 배당액을 결정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와 달리 자금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배당은 대표적인 주주친화정책으로 꼽혔지만, 배당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본다"며 "배당을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왔던 업체에서는 이번 조치가 긍정적일 수 있다. 반대로 배당을 미뤄왔던 경우에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2월 중으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각 기업은 오는 3월 중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개정안을 참고해 정관을 개정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은 내년에 지급되는 2023년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절차를 적용받게 된다.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을 따르고 있어 상법 적용을 받는 결산배당과 다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분기배당에 대한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1분기 중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항목 중 지배구조 핵심지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가 신설되면, 상장사는 O, X를 기재해야 한다.

또 향후 회사별로 배당기준일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까지 상장사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페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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