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하게 맞서는 '셀트리온-휴마시스'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셀트리온 "예정된 납기 준수 못하는 상황 반복"…적기 공급·경쟁력 확보에 타격
휴마시스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계약 해지 부당' 주장

김선 기자 (s**@medi****.com)2023-02-14 06:07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계약 해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셀트리온 역시 휴마시스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1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휴마시스가 지난달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액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셀트리온은 지난달 31일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인 휴마시스를 상대로 602억 원의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은 지난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을 통해 양사는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를 개발, 식약처 허가를 받아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물량을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셀트리온의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휴마시스는 계약기간 중에 "셀트리온은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했다"면서 셀트리온의 진단키트 계약 해지 통보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마시스는 지난해 4월 28일 미국의 코로나 진단키트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4월 30일~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지만 그 해 초 계약한 1,366억 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12월 29일 공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1월 22일 최초 계약금액인 약 1,336억 원 중 약 447억 원이 계약에 따라 이행되었고, 약 919억 원이 해지되었다. 이행률은 약 32.69%다.

휴마시스의 관계자는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관련제품들의 전체 계약규모는 약 4,012억 원으로 이중 2,979억 원인 74.26%가 이행되었고 본 해지 공시를 포함한 총 1,033억 원의 25.74%가 미이행 되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으로, 이 건에 대해 법적대응하고 있으며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의 소송전을 위해 지난 9일 김성곤 인콘 대표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김 경영지배인은 선임과 동시에 휴마시스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셀트리온과 소송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휴마시스가 물량 납품을 지연하는 와중에 진단키트 시장 가격은 추락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상당한 재고 및 그에 따른 영업손실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며 "공동 개발자로서의 책무는 외면한 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 끝에 양측은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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