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판결 항소심 '보조수단 vs 주요수단' 쟁점

대법, 보조수단·무죄 취지 판결… 의협, 주요 진단방법·유죄 입증 노력
"참고인 지위로 법률대리인 선임해 재판부에 끝까지 입장 전달할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3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 항소심에서는 초음파가 진단에 보조적으로 사용했는지 주된 수단으로 사용했는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해당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만큼, 주요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의협 최청희 법제이사는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이라는 점에서 검사가 증거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법제이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이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이라며 "해당 한의사 행위를 보면 전형적인 산부인과에서 하는 초음파 사용 행위로 판단되나, 대법원은 보조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수단이 아닌 주된 진단 방법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새로운 증거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형사소송에 당사자로는 대응할 수 없지만 참고인 지위로 재판부에 적극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최 법제이사는 "형사소송 담당자는 원고인 검사와 피고인 한의사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으로 공판 절차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참고인 지위로 법률대리인을 선임, 재판부에 끝까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역시 최근 이번 사건을 담당할 판사가 결정된 데 따라 판결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주심 판사가 결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좀 더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판결해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 겸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의학과 한의학을 바라보는 국민 오해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에서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면 일부 국민들은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며 "의료계는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대로 배운 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의학 자체의 의학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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