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듯 안 끝나는 경영권 분쟁 기업들‥언제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비대위 측 위임장 작성 권유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
휴마시스, 아티스트코스메틱 지분 양도로 경영권 분쟁 일단락…'이사진 선임 절차 남아'

김선 기자 (s**@medi****.com)2023-02-23 11:43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헬릭스미스와 휴마시스의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헬릭스미스는 23일 지난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비대위 측의 위임장 작성 권유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출된 서면위임장 중 주주 본인의 동의 없이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자료를 적발했다는 것이 헬릭스미스 측의 입장이다.

앞서 15일 헬릭스미스는 소액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된 사내이사 3명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이사회 구성원 및 공시업무담당자 등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이사회 자료를 공시 이전에 특정 집단의 주주에게 고의성을 갖고 유출 혹은 유출되도록 유도한 정황을 포착해 고발을 진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등기이사에게만 제공되는 대외비 자료를 일부 주주/비주주에게 직, 간접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헬릭스미스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소액주주 추천 이사를 선임하는 등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비상연락망,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각 지역별 의결권 권유 활동 담당자 지정 등 조직적, 체계적으로 활동해왔다. 

실제로 주주제안 안건 통과 등을 목적으로 위임장을 교부한 권유인과 위임장을 작성한 주주들에 대해 의결권 공동 행사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또한 타 상장회사들의 소액주주 활동을 하는 대표자가 경영 참여 목적을 밝히며 공동보유자 명단을 포함한 연명 보고의무를 지킨 사례도 있는 만큼 헬릭스미스 측은 법무법인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들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남부지검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현재 헬릭스미스는 내부 정보를 통해 누군가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반면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았던 휴마시스의 경우 경영권 양도 이후 분쟁이 마무리되는 모습이다.

휴마시스가 아티스트코스메틱에 보유 지분을 양도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새로운 이사진 선임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까지 분쟁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휴마시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입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일부 주주들은 휴마시스를 상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휴마시스가 경영권을 다른 기업에 넘기겠다고 밝히자, 일부 주주들도 소송을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거래소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휴마시스 차정학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을 아티스트코스메틱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규모는 총 650억 원이다.

기존 차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59만 주를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이 완료되면 아티스트코스메틱이 휴마시스의 최대주주가 된다.

임시주총에서 아티스트코스메틱이 지정한 이사진이 선임되면서 경영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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