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박영달 회장 "약사 직능 발전 위한 성과·결실 맺도록 최선"

66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2023년도 주요 추진·위원회별 사업계획안 승인
지부 회비 2만원 인상·20.8% 증액된 예산안 11억 384만원도 원안대로 통과

허** 기자 (sk***@medi****.com)2023-02-25 22:36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노력과 함께, 약료서비스의 안착 등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5일 경기도약사회는 라마다프라자수원에서 2023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함삼균 총회의장은 "우리 약사들은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약사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슬기롭게 현안을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 한해도 모든 회원들이 하나되어 경기도약사회의 힘찬 질주와 희망찬 도약을 위해 애정어린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또 고장난명을 말하며 "혼자서는 절대 목표를 성취할 수 없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과를 이뤄 낼 수 있다는 뜻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약사들은 이 가르침을 교훈삼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로 협력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간곡히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인사말을 통해 박영달 회장은 "올해는 지부와 분회, 집행부 모두가 임기 2년차로 약사회 현안에 대한 결과물을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 과제들이 놓여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금년 6월까지 약사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경기도약사회는 '약 배달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을 저지해 의약품 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예상되는 '국민건강권과 대면투약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과 함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사와 한약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해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현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에 지역약사가 배제된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고 언급했다.

박영달 회장은 "새로운 약사직능 개념인 약료서비스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총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중지가 하나로 모아지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동안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강조했던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표준화 된 전자처방전,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맞춘 변화 등의 필요성등을 다시 설명했다.

최광훈 회장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들이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켰기 때문에 이자리에 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서로 장하다 열심히했다, 수고했다는 격력의 박수 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전환적인 시기에 있어서 회원 권익을 중심에 항상 중심에 두겠다.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대약 회무의 목표를 삼겠다"고 전했다.
 

대의원 253명 중 참석 112명, 위임 61명 총 173명으로 성원 보고 된 가운데 진행된 2부 총회에서는 전년도 대의원총회 회의록 접수 및 2022년도 주요 회무 및 사업실적 보도 등이 이뤄졌다.

안건심의에서는 지난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 중심 정책조직으로서의 약사역할 확립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사업 ▲국제표준명(NN) 도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도모(절차 간소화) ▲미래 약사직능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의뢰 및 활용 ▲약국경영 활성화 및 약국업무 효율화 도모 ▲학술 및 연수교육을 통한 약사 자질향상 도모 ▲사회약료 사업 확대 및 의약품 안전사용환경 구축 ▲직능 홍보강화 및 사희공헌사업 전개 ▲회원 고충처리와 문화복지 향상 ▲지부·분회·회원 소통강화 ▲Un-tact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지부·분회 회무환경 구축 등의 중점 추진사업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면허사용 '갑'과 '을'에 대해서 지부 회비 2만원의 인상과 함께 지난해 세입결산 9억 1,318만 7,443원에 비해 20.8% 증액 된 2023년도 예산안 11억 384만 2,418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변종석 동물약품위원장의 이사 보선 인준과 2023년도 분회 총회 건의사항 접수 등을 승인한데 이어,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2022년도 사업현황 보고 등도 진행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경기도약사회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를 위해 모금된 성금 7,000만원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또한 경기약사대상 및 이번에 신설돼 지오영이 후원하는 경기약사봉사대상 등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
▲경기약사대상: 김이항(시흥시분회), 연제덕(용인시분회), 한동원(성남시분회)
▲경기약사 봉사대상: 김희식(안산시분회), 최영해(수원시분회)
▲대한약사회장 표창: 곽기혁(시흥시분회), 김연홍(안산시분회), 조지영(수원시분회), 최영규(평택시분회), 황인창(남양주시분회), 김광석(성남시분회), 나회용(파주시분회), 부소영(고양시분회), 이선영(용인시분회), 이창용(화성시분회), 정소영(수원시분회), 황선관(안양시분회)
▲경기도지사 표창: 권태혁(부천시분회), 김계성(고양시분회), 김용환(평택시분회), 김진경(의정부시분회), 임희원(부천시분회)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김종길(남양주시분회), 김호진(수원시분회), 박남조(수원시분회), 송석찬(안양시분회), 장말숙(성남시분회)
▲특별상: 김진수(안산시분회), 탁경옥(안양시분회)
▲공로패: 신희복(법무법인 공간), 현일섭(노무법인 공감)
▲모범분회 표창장: 김포시분회, 남양주시분회, 화성시분회
▲부작용보고 우수분회: 평택시분회, 부천시분회, 수원시분회
▲경기도약사회장 표창패: 회원 46명
▲감사패: 김동석(온라인팜), 남평우(백제약품), 임길태(메타센테라퓨틱스), 임철환(오엔케이), 전광준(지오영), 강혜경(데일리팜), 최재경(약사공론), 강인숙(경기지부), 조은영(파주시분회)
▲사무국직원 근속 표창패: 임민희(경기지부), 강희숙(수원시분회), 강은희(의정부시분회), 송승하(안양시분회), 안숙희(광명시분회), 현은재(평택시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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