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의료계,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본격 착수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1차 회의 개최
검사 남용 방지, 의학적 필요 따른 활용 목표…의협 등 참여
분야별 분과 회의 통해 논의 추진…검사 과잉 우려 발단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28 10:3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MRI‧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MRI‧초음파 검사 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활용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로 구성됐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안, 검토 일정 등을 포함한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협의체는 향후 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문분야 단위로 나눠 분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로 MRI 분과는 뇌·뇌혈관, 두경부 분야, 초음파 분과는 다부위·상복부 분야로 나눠진다.

분과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해 급여기준 개선(안)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를 거친 급여기준 개선(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급여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장점검, 지출실태 심층분석 등 점검을 강화하고, 급여기준을 계속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국민께서 적정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재정 누수 요인 차단을 위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해 의학적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 급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오다가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MRI 검사는 뇌․뇌혈관('18.10~), 두경부('19.5~), 복부․흉부․전신('19.11~), 척추('22.3~)까지 적용되고 있다.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18.4~), 하복부․비뇨기('19.2~), 응급․중환자('19.7~), 남성생식기('19.9~), 여성생식기('20.2~), 눈('20.9~), 흉부('21.4~), 심장('21.9~), 두경부('22.2~)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같이 광범위한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점검과 감사원 감사 등에서는 일부 문제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해 급여 청구한 건이 2년간 1만9,0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부 불편감, 갑상선 결절 등을 이유로 하루 동안 상복부, 방광, 여성생식기, 유방, 갑상선 5개 부위 동시 초음파 촬영해 급여 청구로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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