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한시 수가 지원, 내달까지 재차 연장…128억 규모

보건복지부, 3차 건정심 개최…코로나19 대응 수가 적용 논의
2월 이어 3월에도 연장키로 결정…방역상황 변화 시 종료키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28 17:4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해 7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지원이 내달까지 1개월 재차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수가 적용방향' 등을 의결했다.

그 결과 이달까지 예정돼있던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내달까지 1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3년간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는 연장해 운영하되, 방역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별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만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 격리 의무 해제 등 방역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한시적 수가는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하고,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9월 종료 후 지난해 10월부터는 겨울철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료 등 의료대응 체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건강보험 한시 수가를 올해 1월까지 연장 적용했다.

이어 올해 1월 종료 후에는 설 연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등 확진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 추가 연장됐다.

내달까지 1개월 연장 결정은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유행 감소세에 따라 의료적 지원 필요도를 고려해, 일반 성인과 6세 미만 소아, 임산부 등을 구분해 차등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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