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논의

복지부,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02 14:28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소재 켄싱턴 호텔에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소방청장,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민·관 응급의료 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

◆ 이달 중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확정 발표

위원회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 달성을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27)'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5년 단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했으며 지난달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7개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는 4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완료키로

지난해 말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서울서북, 부산 등 2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응급의료 수요·공급 및 응급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갖는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청 접수 및 지정평가(현장평가, 종합평가 등)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

응급상황 발생 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구급 현장 및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1999년에 14종 업무로 한정해 열거식으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24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시간 민감성 질환(심정지, 쇼크, 심근경색 등)의 경우, 빠른 투약 및 심전도 획득, 채혈을 통해 환자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 및 조기 진단·수술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적용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9종 업무를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고, 유관 기관 및 단체, 학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 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의학적 안전성 및 효과성, 환자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은 지속적인 근거 확보가 필요하여 업무범위 추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등은 추가한다.

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 및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행 이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추가 5종 업무의 안전성·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환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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