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신중…시선은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장 여전…국회 본회의 처리 주시
간호법엔 '사회 공감대 이뤄야' 신중…하위법령 준비 '無'
의사면허취소법엔 '개정은 필요…국민 정서 고려돼야' 제한적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10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추진 과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예고된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리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고려하기보다는 국회 결정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법과 관련한 별도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날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현재 간호법 처리와 관련해 하위법령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하위법령 마련을 염두에 둘 단계는 아니다"라며 "복지부는 법사위 제2법안소위 속기록에 적힌 입장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속기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다.

1950년 이후에 통합 의료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과는 또 다른 체계인 간호법이 설립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서 "현재 간호사협회와 나머지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에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모든 직역이 조화와 협업을 이뤄서 원만하게 제공돼야만 하는데, 이 법 때문에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법 체계에 대한 검토, 직역 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 확대 등이 전제된 이후에 법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강섭 과장은 이후 현재까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임강섭 과장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더 시간을 갖고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남아있는 갈등을 민주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있길 바란다"며 "차관님 말씀대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간호법 하위법령은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의사면허취소법, 정부 손 떠났다"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국회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과 달리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 당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미 국회 본회의로 해당 법안 직회부가 요청된 상태다. 정부 손은 떠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 밝힌 입장을 요약하면 '개정은 필요하되, 적합한 수준에서 적용돼야 한다'다.

당시 박민수 제2차관은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관련 법령 위반 시에만 적용되도록 제한을 두는데, 이것이 국민 법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성폭력범은 형기만 채우면 다시 개업을 할 수 있다"며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차이가 있어서 의료법은 분명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모든 범죄로 확대해 교통사고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의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달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만일 여야 간에 상정 여부에 대한 합의가 미리 이뤄지면 23일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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