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까지만… '전공의 과로방지법' 발의

전공의 업무 과중 여전…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 우려
신현영 "고강도 업무-인력난, 수련환경 악순환 끊어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4 11:1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24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 과로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현행 전공의 연속수련시간 상한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최대 30시간)으로 낮추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전공의 52%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근무시간은 흉부외과 102.1시간, 외과 90.6시간, 신경외과 90시간, 안과 89.1시간, 인턴 87.8시간 등 순서로 높았고, 전체 전공의 주 평균 근무시간도 77.7시간에 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장은 전공의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수련시간이 연속 36시간(응급상황시 최대 40시간)을 초과하게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 16시간 이상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장시간 연속근무는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전공의 연속수련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시 30시간까지)으로 제한하고, 응급실로 제한되어 있는 수련시간 상한시설을 중환자실까지 확대했다.

신 의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외과계열을 중심으로 여전히 전공의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의 초과 근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강도 높은 업무로 수련과정 중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인력난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올바른 의료기관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