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급발진에 급정거, 모호해진 간호법·의료법 투쟁 정체성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6 11:44

의료현안협의체가 16일 재개된다.

필수의료 등 의료계 입장에서 시급한 현안도 한 달여 멈춘 데다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등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한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계 복귀를 기다려 준 보건복지부도 최근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소리 반영 없이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온 만큼, 협의 테이블에 앉을 필요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안팎으로 보여지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투쟁 정체성은 모호해졌다.

애초부터 협의체 중단은 국회에서 여당도 아닌 야당이 입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중단하고 투쟁을 외친 상황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당일 국회 압박에도 의료계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동의 입장을 구하는 민주당 질의에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민수 2차관 역시 간호법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전 발언이 지적당했음에도 "직역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면 행정부로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안 저지와 사실상 별개인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했지만, 이렇다 할 투쟁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협의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외부에서 이번 상황을 언론으로 접한다면 어떨까.

갈등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입장을 지지해 준 정부와의 협의체를 중단하면서까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외쳤지만, 한 달간 몇 차례 집회를 이어오다 다시 협의체를 재개하는 모양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을 겪은 한 의사는 1999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번엔 뭔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체육관을 가득 메운 인파와 열기에 말 뿐인 상황이 아니라는 인식을 받았다고 한다.

2023년, 의사들에게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대응이 어떻게 보일까. 

실제 파업이 꼭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보장은 없고, 사회적 피해도 막대한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만 외부에서 보기에 행동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인식은 줘야 목표를 위한 협상력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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