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이어 비급여 의료광고… 산업계 목소리에 의료계 난색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촉구에 국회 개정안 발의… 안건 상정도 일사천리
"의료정책 산업적 시각 접근, 의료산업화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8 06:07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 진료부터 비급여 의료광고까지, 산업계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의료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도 산업계가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 요청으로 비급여 의료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인순 의원안은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온라인 매체까지 확대하는 내용, 같은 당 고영인 의원안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후속 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 1건은 지난 13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사흘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에서는 허용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서는 불허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개입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치료 전후 사진 게재 등이다.

현행법은 의료광고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내용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 막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2021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을 온라인 매체로 확대하는 의료법 복지위 검토보고서에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의료법이나 복지부 해석을 초과하거나, 모호하고 자의적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으로 인해 의료소비자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앱 업체 '강남언니' 역시 지난해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 요구는 소비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애로를 호소했다.

이번 법안 역시 이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강 의원은 유니콘팜 공동대표로, 이번 개정안 발의가 해당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 오류를 바로 잡지 못했다"며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두르면서도 의료계가 제시한 재진 허용을 원칙으로 밝히자, 지난 15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성명서 발표와 대통령실 면담 등을 추진하며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산업적 시각으로 의료정책에 접근하는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광고는 산업화와 밀접한 부분이다. 경제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지나치게 산업화에 치우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원산협이나 소비자 단체에서 초진을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심의에 질적으로도 노력하고 있고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지원이나 격려는 없이 불신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져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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