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줄 알았던 '포시가' 특허공방, 마지막까지 접전 펼쳐

AZ, 동아ST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특허 만료 앞두고 제조·판매에 제동
도매업체 공급 완료돼 처방은 지속 가능…매출 영향 제한적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3-20 11:47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공방이 마지막까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포시가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4월 7일까지 포시가 후발약물인 다파프로를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됐다.

동아에스티는 내달 만료되는 포시가의 특허를 넘어서기 위해 두 번이나 도전장을 내밀었다. 먼저 청구한 심판에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지난달 대법원에서도 2심과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다.

먼저 청구한 심판 2심에서 패소한 동아에스티는 두 번째 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1월 인용 심결을 받아내면서 '다파프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해 11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동아에스티의 다파프로 판매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유효성분에 대한 물질특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존중이 돼야 한다"면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개발에 대한 헌신을 통해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제품의 혁신성이 특허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가 받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에스티 측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다파프로의 처방이 시작되면서 도매업체에 물량이 공급됐고, 따라서 동아에스티가 생산·판매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공급된 물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자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도매업체에 이미 공급된 물량을 판매할 경우 도매업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아에스티 측은 아직 가처분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항소도 가능해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특허 만료 시점인 4월 7일까지 채 20일이 남지 않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결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처분신청을 통해 다파프로의 판매에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실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동아에스티 다파프로는 현재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중앙보훈병원 등 12개 상급 종합병원에 입성해 처방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는 4월 7일자로 특허가 만료되면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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