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1법안소위 상정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반드시 통과돼야"

서정숙·강병원 의원 발의안 통과 필요성 강조…국민 건강 및 보험재정에 악영향 지적
약사회, 약국에서 금전 요구 받은 경험 58.7% 달해…제 3자가 요구한 사례도 다수

허** 기자 (sk***@medi****.com)2023-03-21 06:04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통과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제3자 등을 통한 금전 요구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20일 대한약사회는 기자들과 브리핑을 갖고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소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모두 지난 2021년 9월 발의된 안으로 기본 골자는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 지원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간 개설자 간 담합행위 유형 중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수수하는 행위'의 행위 주체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담함행위의 알선·중개·광고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스스로 담합행위 또는 담합의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중 강병원 의원안은 담합행위를 약국 개설자에 대한 개설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 더해져 있다.

특히 해당 법률안에는 '누구든지 담합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넣어 제3자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해당 법률안이 의약분업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박상용 위원장은 "실제로 현장에서도 시설비 지급 등의 사례가 있었고, 약국이 철저하게 을의 입장인 것으로 개선돼야할 사항"이라며 "의사 뿐만 아니라 브로커 등도 문제이고, 일선 약국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약사회 입장에서도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미 지난 법률안 발의 이후 약사회는 해당 건과 관련해 2021년 5월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58.7%에 달한다.

또한 해당 답변을 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부사항을 보면 약국이나 병원을 신규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답변이 89%였고, 지원금을 요구·알선한 사람의 경우 의사 51.1%, 브로커 60.4%, 부동산중개업자 17.6%, 건물주 13.2% 등 제 3자인 경우도 다수였다.

결국 약사회는 해당 법률안이 통과돼 개설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근절되고, 나아가 제3자를 통하는 방식에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박상용 위원장은 "현재는 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향후 입법이 이뤄질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약국의 자정활동 등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며 "이에 약사지도위원회에서 파트를 만들어 대안을 만드는 방향도 고려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률안이 발의 된 이후 이뤄진 검토 과정에서 약사회는 적극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서울특별시에는 이에 대한 찬성과 함께 '감독기관'을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반면 병원협회의 경우 해당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범위 확장에 따른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고, 의사협회는 해당 안이 위헌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의약분업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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