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숙원 공공심야약국 가시화…정부 예산 지원 등 성과

우려 됐던 약국 운영비 지원 조항도 생존…시범사업에서 정식 제도화 예고
대한약사회, 필요한 지역에 운영 적극 협력 약속…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인정

허** 기자 (sk***@medi****.com)2023-03-28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약사사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공공심야약국이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가 가시화 됐다.

특히 예산 지원 삭제 등이 철회되면서 약국 운영비 지원도 가능해져, 약사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는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 정의와 지정·취소 방법을 규정하고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안이 통과돼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로 개정안이 이송돼 15일 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조항을 신설돼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법제화가 인정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대표 발의 된 이후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 가능성을 두고 약사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다만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 지원의 효용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국고 지원 조항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같은 의견을 철회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복지위 의결 원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지원 근거가 약사법에 명기돼 매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국고를 복지부와 재정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당 법안의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현재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정식 제도화 돼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법안 통과에 따라 약사회 역시 환영의사를 밝히며 공공심야약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에도 주요 추진 사업에 이를 올린 바 있다.

특히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화상투약기 보다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주장해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된 당일 약사회는 담화문을 통해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제도화 됨으로서 휴일 및 심야시간대 지역주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는 한편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적정한 복약 상담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 중재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받아 심야시간 및 휴일에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복약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을 전했다.

약사회는 특히 향후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시군구에 신속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은 물론 추가적인 약국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야시간대 의약품·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법이 지정한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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