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상폐 위기 3곳…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도 속출

뉴지랩파마·에스디생명공학·셀리버리 등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비보존제약·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세종메디칼·인바이오젠 감사보고서 제출 연장

김선 기자 (s**@medi****.com)2023-03-29 06:01


[메디파나뉴스 = 김선 기자] 이달 초 쎌마테라퓨틱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상장 기업 중 주요 기업들은 3월에 결산시즌을 맞이하며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했는데도 부적정과 의견 거절 등의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뉴지랩파마·에스디생명공학·셀리버리 등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 49곳 중에서 비보존제약·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세종메디칼·인바이오젠 등의 바이오 기업들이 감사보고서를 미제출했다. 

앞서 쎌마테라퓨틱스는 2020년·2021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해당됐다.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2022.11.09)하여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2022.11.21)했지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쎌마테라퓨틱스의 상장폐지 사유를 심의한 결과 주권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지랩파마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게 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는데,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에스디생명공학도 지난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어 셀리버리도 2022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의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뉴지랩파마·에스디생명공학·셀리버리가 받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상장폐지 사유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감사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이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비보존제약·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세종메디칼·인바이오젠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들 기업이 이달까지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비보존제약은 지난 22일 공시를 통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관계사 감사보고서 등 감사자료 제출이 지연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23일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은 2023년 3월 31일이다. 따라서 3월 23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결산, 외부평가보고서 등과 같은 감사증거제출에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당 법인은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연결포함)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제출할 수가 없다"고 공시하면서 내달 7일까지 제출로 연장했다. 

제넨바이오과 세종메디칼도 지난 23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공시했고, 인바이오젠은 지난 2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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