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약료' 포함 약사법 개정·연구 등 속도…성과에 초점

약사법에 약료·약학적 보건지도 개념 도입 추진…INN 등 연구용역 등도 추진
상대가치 개발도 박차…박영달 회장 "올해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허** 기자 (sk***@medi****.com)2023-03-31 06:04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경기도약사회가 약료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집행부 2년차를 맞아 회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회무 주요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영달 회장은 "33대 집행부 2년차가 시작된 만큼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들을 과감히 진행하고자 한다"며 "2년차는 결과물 내야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에 올해 경기도약사회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역보건 중심 정책조직으로서의 약사역할 확립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사업 ▲국제표준명(INN) 도입,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도모(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실제로 경기도약사회는 올해 국제표준명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일성분제조의 절차 간소화와 활성화 등을 노리고 있다.

특히 ▲미래 약사직능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의뢰 및 활용 또한 추진한다.

이는 약사 정의조항 개정과 약사 의료인 편입, 사회약료 활성화 등이다.

이중 약사, 약료 등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한약사회와 협력해 의원입법 발의를 노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약사(藥師)와 약사(藥事) 재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포함하고, 최근 전문약사제도 도입에서도 불거진 '약료(藥療)'에 대한 정의를 약사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 약료 및 약학적 보건 지도에 관한 업무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정의를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와 약물요법 관리·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약학적 보건지도,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박영달 회장은 "약료 개념 도입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과제로 이미 전문약사제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돼, 관련 개선안 등을 이미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1954년에 만들어진 법안의 틀에 약사의 업무행위를 가둬선 안 된다고 보고, 현재는 의원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신 상대가치 창출과 관련해서도 ▲DUR수가 ▲약물교육 상담수가 ▲다제약물관리 상담수가 ▲방문약료 수가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초고령화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수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그동안 방문약료 등에 대해서 약사의 가치나 역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수가화, 국가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에 돌입한다는 것.

한편 해당 건 외에도 최근 비대면 진료·약배달과 관련한 플랫폼 고발 건의 경우 현재 불송치 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진 것 등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 후 약 전달에서 약사와 환자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해당 플랫폼은 결국 환자와 플랫폼간의 협의로 여러 문제가 있다"며 "다만 그동안 고발 이후 무혐의에 대한 공포가 있어 이를 지적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오히려 고발을 안하면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를 고발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불법성의 재검증은 물론, 약사들의 의지와 내부 결집력을 보일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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