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법안 통과…참여 약국 확대 등 노력 박차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전 국민 혜택 받도록 노력
향후 운영시간 조정·운영비 현실화 등 공공심야약국 올바른 정착 위한 연구도 진행

허** 기자 (sk***@medi****.com)2023-03-31 06:0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약사회는 우선 참여 약국을 확대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대한 조정안과, 운영비의 현실화 등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향후 계획 등을 전했다.

최광훈 회장은 "국민에게 약사직능을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법 인정돼 기쁘다"며 "회원들도 공공심야약국이나 약사 직능이 국민에게 어떤 봉사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기회가 돼 약사사회가 국민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최광훈 회장은 제도화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과 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인데,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더 넓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예산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일단 국가예산이 들어가기에 혜택을 국민들이 더 누려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 회원들이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수를 늘리는데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 회장은 "현재 도심이나 비도심, 외진 시골이나 이런 쪽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수요 시간이 다르다"며 "이에 밤 10시에서 새벽 1시로 운영시간을 고정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 정부와 얘기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의 운영비의 경우 경비나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또 "국민에게 약의 전문가에 의해서 안전하게 약이 투여되고 전달돼,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공공심야약국에서도 다양한 환자 유형에 맞춰 약으로 또, 응급실로 가도록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만든 것은 정말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 강조된 것"이라며 "화상투약기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시정되고 없어져야 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는 약사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는 "처음 공공심야약국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다"면서 "다만 이런 노력이 전달됐기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약사사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에게 다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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