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소듀오 고용량' 도전 나섰던 제뉴원 '졌지만 목표 달성'

특허무효심판 기각·각하…지난해 이어 두 번째 불발
종근당 청구항 삭제로 '특허 비침해' 판단…"수탁사 모집 중"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3-31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성분명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탄산수소나트륨)'의 제네릭 시장에 뛰어든 제뉴원사이언스가 고용량 제제에만 적용되는 특허를 결국 넘지 못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 실질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제뉴원사이언스가 에소듀오의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40년 7월 1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난 28일자로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특허목록에는 에소듀오에 적용되는 특허가 총 4건 등재돼있다. 이 가운데 두 건은 20/800mg과 40/800mg에 모두 적용되지만, 나머지 두 건은 고용량인 40/800mg에만 적용된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저용량과 고용량 모두에 적용되는 특허 두 건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회피해 저용량 제네릭은 이미 출시해 판매 중이다.

여기에 고용량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나머지 두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에스오메프라졸 및 탄산수소나트륨을 포함하는 우수한 방출특성을 갖는 약제학적 제제' 특허(2039년 7월 26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심판에서는 지난해 6월 일부성립 일부기각 일부각하 심결을 받아 무력화에 실패했다.

이에 더해 마지막 한 건의 특허에 대해 청구한 심판에서도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데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제뉴원사이언스가 내밀었던 카드는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하지만 제뉴원사이언스는 이 같은 심결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판 과정에서 종근당이 일부 청구항을 삭제했고, 이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제뉴원 관계자는 "일부각하 이유가 종근당 측이 무효심판에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 청구항을 삭제한 것"이라면서 "삭제를 통해 자사 발명의 특허비침해가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가적인 심판 없이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40/800mg 용량의 수탁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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