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탑승 가능 인력 규정, 응급의료 위축 우려

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 제출
"위력에 의한 탑승 실무자가 막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부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31 12: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구급차 탑승 가능 인력을 규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이 제기됐다.

불가피한 예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처벌받거나, 이를 우려해 응급의료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인 국회의원 DMAT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탑승 허가 실무자가 주체적으로 결정해도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DMAT 차량에 탑승,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에서 출발했다. 구급차 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히 규정된 바 없어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개정안은 구급차 등 응급의료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탑승자와 허가자를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와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만 규정해 제한할 경우, 의료현장에서 규정 밖 인원이 탑승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탑승 허가 권한을 가진 실무권자가 주체적 결정을 하더라도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사회적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제는 응급상황에서 선의의 일반인이나 의료진에 의한 환자 구호나 조력을 위축시킬 수 있어 보호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개정안 벌칙 조항은 응급의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실제 응급의료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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