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를 의사로 만든다(?)'…간호법 진실공방, 어디까지 갔나

13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 제정안 진실공방 다툼 심화
간호사 업무범위 놓고 의견 분분…원안 취지 고려한 우려도
포털·언론·SNS 등에선 확대해석…의협-간협 간 갈등도 커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4-12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면서 진실공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11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서 최근 일주일 간 게시된 간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 시 예상되는 영향과 변화 범위를 두고 직역 간 대립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가장 두드러진 논란은 간호사 업무 범위다.

확인되는 문구들을 보면, '보건의료관리사를 비롯한 의료기사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분담이 있는데 다 허물고 지들이 다 하겠다는 게 간호법 제정 내용', '현재 제정하려는 간호법에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법 제정은 지들 살겠다고 타 직종 밥줄 끊겠다는 소리' 등 직역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에게 예민한 사안임은 불가피하다.

의사 영역을 넘본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글에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환자 진료를 포함해서 다른 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이 수정되기 전 '초안'에 담겼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원안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 담겼다가 여러 단체 반대로 수정됐지만, 간호사 이익을 위한 문구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타 직종 업무범위 침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도 팽팽하다.

이에 대해선 '조항 곳곳을 살펴봐도 어떤 부분에서 간호사가 환자 진료를 하고 다른 의료인 업무범위를 침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사가 면허된 것 외의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다', '오롯이 간호사 권익과 처우 개선을 담고자 한 내용인데, 타 의료인 생계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이 언급된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넓어지는가, 기존과 동일한가를 놓고 양측 사이에 접점은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온라인 채널에서만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언론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서도 '간호사를 의사로 만든다', '간호사가 개원을 할 수도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직종을 침해한다' 등 간호법 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부터 '간호법은 독단적인 환자진료를 차단하고 있다', '간호법은 오롯이 간호사 처우를 관한 내용이다' 등 간호법을 지지하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기된다.

진실공방은 이해관계 단체 사이에서도 확연하다. 간호법 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가까워질수록 이해 단체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 아래 협업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보건의료계를 두 동강 낸 간호법은 철회돼야 한다. 의사로부터 독립해 돌봄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간협도 '의협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간호법은 타 직역 업무를 결코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은 더 이상의 수정 없이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최종안에 담긴 간호법 주요내용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간호법 대안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다.

또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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