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관심 높아졌던 '은교산'…무더기 광고 업무정지

지난 4월 한국신약 2개 품목부터 시작…5월 들어 5개사 8개 품목 추가
제품 용기·포장 등에 허가·신고한 효능·효과 외 기재…3개월간 광고 정지

허** 기자 (sk***@medi****.com)2023-05-08 06: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한약(생약)제제로 코로나19 기간 관심도가 높아졌던 은교산 제제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연이어 내려지고 있다.

이는 기존에 허가 된 효능·효과를 벗어나 편도염 등 염증에 대한 사항이 제품에 표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에 따르면 오는 5월 17일부터 은교산 제제 5개사 8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가 이뤄진다.

해당 처분의 대상이 된 '은교산'은 두통, 감기로 인한 인후통, 목마름, 기침 등에 사용되는 한약(생약)제제다.

이에 해당 품목들의 허가된 효능·효과 역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은교산 제제의 경우 제반염증 등에 사용함에 따라 일부 품목에서는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및 기타염증 등이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기약의 품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존 합성 일반의약품인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등에 대체제로 관심을 받았다.

이는 경증도의 코로나19 증상은 인후염·편도염·폐렴 등이 주를 이루는데, 한방제제인 은교산 등이 모두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의약품의 경우 허가·신고된 허가사항에는 인후염, 편도염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교산의 올바른 효능 표기는 인후통·기침·목마름·두통 등으로 기관지염·편도염 등 제반염증과 관련한 표기는 할 수 없다.

지난 4월 해당 처분을 처음 받게 된 한국신약의 경우에서 이를 살펴보면 대상이 된 한신은교산엑스과립,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신고한 사항(효능효과) 외의 내용을 기재해 광고한 것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이는 한신은교산엑스과립은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기타염증을 신안티캄캡슐(은교산)은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편도·인후염, 항염증 치료제, 순수생약항염증제 등이 기재돼 있었던 것.

5월에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된 품목들 역시 제품 용기·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와 관련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이들 품목 역시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염증과 관련한 표기가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은교산 제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행정처분의 가능성 역시 남아 있으며, 해당 표기 등의 문제는 향후에도 추가적인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을 보인다.

한편 5월에 광고 업무정지가 내려진 품목은 ▲한솔신약의 마이에신정, 한솔은교산엑스과립, 넥스콜환 ▲신일제약의 비오미신캡슐 ▲알리코제약의 소코렉신캡슐 ▲정우신약의 파이네신과립, 파이네신캡슐 ▲경남제약의 인후렉신캡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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