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기준'이 필요한 이유‥암종별 치료제 투여 사례 다양

'티쎈트릭', 간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아니라면 요양급여 불인정
'버제니오' 부작용 발생 시, 질병 진행 없다면 중단 후 파슬로덱스 단독 투여 타당
부작용은 용량 감량 또는 일정 기간 중지로 관리 먼저‥타당한 사유 없이 교체 불인정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5-09 11:2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항암제의 '급여'가 결정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긴 항암 치료 과정에서 보험 적용 여부는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급여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한다. 한정된 재정 아래 모든 치료제를 급여화할 수는 없고, 기준을 정해 조건에 맞는 환자에 한해서만 보험 적용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간암 1차 치료에서 급여가 된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아바스틴(베바시주맙)'의 병용 건이 심의사례로 공개됐다.

A씨(58세)는 원발성 간암(6cm-impending rupture) 간내 양엽에 다발성 전이 상태였다. 이에 약물방출미세구를 이용한 경동맥화학색전술(Drug eluting bead 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이하 DC bead TACE) 1회에 이어 추가 2회 경동맥화학색전술(Transcatheter Arterial Chemoembolization, 이하 TACE) 시행으로 총 3회 국소치료를 받았다. 이후 전신치료인 항암요법 티쎈트릭 병용요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간암에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투여하는 항암요법 티쎈트릭 병용요법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평원은 A 환자는 다발성 병변임에도 요양기관에서 국소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DC bead TACE를 시작했고, 초회 시행한 DC bead TACE는 다발성 병변에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회 DC bead TACE 시점과 3회차 TACE 시점의 영상검사 결과 비교 시 질병 진행 소견이 없는 바, 국소치료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결국 심평원은 A씨 건의 경우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례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하기로 했다.

B씨(71세)는 비소세포폐암에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concurrent chemoradiotherapy, 이하 CCRT)으로 VP요법(나벨빈주(vinorelbine)+씨스푸란주(platinum)) 3차 투여 후 편도선염이 발생했다. 이에 CCRT 치료 종료 이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더발루맙)'를 42일을 초과해 투여했다.

문제는 CCRT 치료 종료 이후 42일 내에 임핀지를 투여해야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소명자료(진료기록부) 상 CCRT 후 급성 편도선염 치료 등 전신상태 저하를 사유로 42일을 초과해 투여했다고 했으나, 편도선염에 대한 입원 치료는 임핀지 투여 이전이므로 항암제 투여하지 못할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고는 pan-Asian ESMO 가이드라인의 '절제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에 CCRT 이후 42일 내 투여 권고[I,A]'를 근거로 정해졌기에, B씨의 사례는 불인정됐다.

유방암 환자인 C씨(75세)는 고식적요법으로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와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 병용 2회 투여 후 전신상태가 저하(ECOG 2→ 3)돼 '젤로다(카페시타빈)'으로 변경 투여했다.

심평원은 C씨의 사례를 고형암반응평가기준(Response evaluation criteria in solid tumor, RECIST)에 의한 객관적 질병 진행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버제니오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했다. 이 경우 버제니오만 중단한 후 파슬로덱스를 단독 투여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므로 요양급여를 불인정했다.

D씨(68세)는 소세포폐암에 고식적요법으로 이피에스(에토포사이드)+씨스푸란(시스플라틴) 1회 투여 후 ‘Grade 4 구역(nausea), 구토(vomiting)’ 지속돼 HK이노엔의 '캄토프(이리노테칸)'와 보령의 '네오플라틴(카보플라틴)'으로 교체 투여했다.

일반적으로 1회 투여한 항암제를 일률적으로 다시 투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제 선택의 폭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용량 감량 또는 일정 기간 중지로 부작용 관리를 먼저 시행한다. 이후 효과가 없을 경우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소명자료(진료기록부, 이의신청서) 참고 시 '위장관계 trouble'은 항암제 용량 감량 시도 없이 즉시 다른 항암제로 교체가 필요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외 항암제를 교체할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례의 요양급여를 불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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