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취소 소송 장기화…지난달 기소 건에 초점

검찰 보관 중인 증거기록 제출 예정…다음 변론은 7월 13일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5-11 12:18

[메디파나 뉴스 = 신동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하는 휴젤의 제조판매중지 및 품목허가취소 소송이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제조판매 중지명령 등 취소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특이사항이나 변경사항 없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측은 앞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증거기록을 다음 변론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증거기록은 검찰에 보관 중이며 현재 법원에 미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13일로 정해졌다.

지난달 서울 서부지검은 휴젤과 메디톡스를 비롯한 6개 제약사와 당사 임직원 12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6개 제약업체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가출하 승인 제도를 관행적으로 회피, 국내에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휴젤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식약처 또한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게 휴젤 측의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식약처의 판매업무정지 및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반하는 휴젤 측의 취소 소송이다. 휴젤은 관련 품목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도 되는 수출용으로, 국내 유통사를 통해 간접수출을 진행해왔다며 반박해 집행정지를 받아난 상태다. 

한편, 간접 수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소송의 진행 방향은 보툴리눔의 실제 국내 유통 정황을 파헤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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