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콜린 협상 소송' 2심 변론 종결…선고기일은 추정

유사성 사례…원고인 제약사 측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할 것"
선별급여 고시 취소 소송 2심과 함께 선고 내려질 가능성도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5-13 06:01


[메디파나뉴스 = 이시아 기자] 12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2심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11일 재판부가 서면을 통해 유사성을 갖춘 사례를 제시했고, 원고인 제약사 측은 이 판결의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뇌기능개선제) 약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재평가 실패 시 건강보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을 추진했다.

제약사들은 해당 환수협상 명령이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소송을 제기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줄다리기했다.

이 과정 중 제약사들의 이탈이 발생했는데 환수협상안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취하한 경우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용되면서 가속화됐다. 대웅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그룹에서는 환인제약과 CMG제약 두 곳이 남아 소송을 진행했고, 종근당 그룹은 2개사만 이탈한 채로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1월 환인제약·CMG제약의 첫 각하판결에 이어 종근당발 소송도 각하판결을, 이어 환인제약·CMG제약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각하판결이 내려져 1심에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다.

첫 각하판결을 받은 환인제약·CMG제약은 항소를 포기하며 각하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종근당 그룹의 경우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소송을 다시 진행해 나갔다. 

지난 3월 소송 2심의 네 번째 변론이 열렸다. 당초 이날 변론이 마지막 변론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번 기일에 확인하고자 했던 문서 등이 확보되지 않아 팽팽한 신경전 끝에 소송의 추가 진행 여부가 결정됐다.

당시 원고 제약사 측은 해당 건의 경우 약제 고시 관련 취소 소송과 판결을 함께 받고 싶다는 점도 요청해 해당 변론이 종결된 이후 현재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할 약제 선별급여 고시 취소 소송 2심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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