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① 간호법 넘었지만 의료법 남아…1년 내 성과 날까

총선 전 개정 안되면 시행 불가피…대란 불씨 여전
재개정 하려면 민주당 도움 필요…관계 개선 '숙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7 06:0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총파업을 유보했다.

당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은 막았으나, 연대 소속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민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공포를 앞둔 상황.

의료계는 법안 공포 즉시 법 개정과 헌법소원 제기라는 '투 트랙' 전략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나, 시행 유예기간인 1년 내 성과 없이 시행된다면 의료대란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 9부 능선…투쟁에서 예의주시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식투쟁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국회 본회의 재의결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로 다시 넘어간 간호법은 재의표결에서 3분의 2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정부에서 국회로 되돌아간 법은 재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단순 전체 의원수로 계산해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모든 정당이 찬성하더라도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15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 간호법 찬반이 당론 차원에서 추진되는 데다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투쟁에서 예의주시로 태도를 변경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진행되던 보건복지의료연대 릴레이 단식투쟁도 이날로 중단하고, 천막도 철거했다.

투쟁을 주도해 온 의협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날 철야농성을 멈추고 귀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상정되고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경우, 해단 절차를 밟아 내달 중순께 임기를 마칠 계획이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계가 분열을 끝내고 화합하자는 메시지도 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건의료계가 분열돼 있었지만 한 목소리로 전체 보건의료직역 처우개선이라든가 국민 건강권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면서 "간호협회에서도 13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분열된 보건의료계를 다시 통합해 국민 건강권을 함께 지켜나가기를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인면허박탈법 촉각…민주당 관계 개선 '숙제'

다만 의료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작 의료계 우려가 높은 의료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

보건의료계에서 파업으로 인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도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의사 파업 금지법'으로 표현하며 필수의료 탈출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 유예기간은 1년으로, 공포될 경우 내년 5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 1년 유예기간 동안 투쟁과 파업이 아닌 개정과 헌법소원 등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저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 역시 연대 기자회견 직후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대에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직군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연대 차원 목소리를 함께 내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치협은 간호법에 있어서는 찬반 입장이 갈렸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입장이 같은 한의계에도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전에도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의료·성·강력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으로 한정한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간호법 관련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과반 이상을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통과는 요원하기 때문.

그러나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 과정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민주당과 사이가 틀어졌다. 연대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날을 세우며 '총선심판론'을 내세웠다.

보건복지의료에 대한 불합리한 법안과 정책을 막기 위해 출범한 총선기획단 역시 연장선상에 있다. 특정 정당 지지를 선언하진 않았지만, 총선기획단 출범식 행사장은 배경부터 머플러, 피켓 등 소품까지 국민의힘 당색과 같은 빨간색이 사용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의료법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5월 면허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략 상 민주당과 날을 세울 수밖에 없던 의협 비대위가 해단하고, 집행부 이필수 회장이 국회 설득 작업을 맡으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 각 정당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복구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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