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사 과실범죄 654건…필수의료 붕괴 대책 필요

신현영 의원, 형사 입건 의사 범죄 현황 분석
범죄 건수 5년간 30% 하락, 과실범죄 비율은 여전히 높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8 12:03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형사 입건되는 의사 범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무상 과실범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의료 붕괴와 연관성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2017년 6194건에서 지난 2021년에는 433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과실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17년 742건(12%)에서 2018년 901건(14.6%) 2019년 798건(14.5) 2020년 879건(17.5%) 2021년 654(15.1%) 등으로 전체 대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의사 범죄율과 의사 제외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 전체 국민 범죄율은 2.936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영향으로 과실범죄는 일반국민은 0.02%인 반면 의사는 0.341%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별법 범죄율도 의사는 1.373%로 국민 1.081%보다 높았다. 하위 항목에 의료법(0.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0.87%)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 비율이 높은 상황"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1년 앞둔 의료인면허박탈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의사 범죄 현황은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

신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성범죄로 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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