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현대약품·메디포럼 제재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감사인 지정 3년·검찰통보 의결
메디포럼은 과징금·감사인 지정 2년·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등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5-18 12:01


[메디파나뉴스 = 이시아 기자] 현대약품, 메디포럼 등 2개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판매관리비와 미지급 등을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현대약품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30%를 추가 적립하고,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등을 명령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또 감사인에게 별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지적받았다. 

메디포럼에 대해 과징금 2억4000만원·감사인 지정 2년·검찰통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서울제약에는 27억48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명에게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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