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개원가 반발…"예외에 원칙 무너져"

정신건강의학과·가정의학과·내과·대개협 성명 잇따라
"의료사고 우려되나 책임소재는 불분명…절대 반대"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9 15:2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베일을 벗자 개원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 원칙이 각종 예외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오진 위험성이 여전한 가운데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지적했다.

면허박탈법이 나온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로 인한 각종 의료사고 발생이 우려되나 책임소재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런 사고가 나면 플랫폼이 책임질 건가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건가. 의사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해 형사입건 시킬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역수준 완화에 따라 오히려 대면진료로 복귀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절대 반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재진 원칙 예외 범위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100세 건강 시대에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소아 환자 휴일·야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약 배송이 제한된 점은 환자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대부분 의원과 약국이 붙어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들러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기 그지없다"며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 오남용과 변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편의성과 정반대의 억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감염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편의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계와 합의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 대해 반발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3대 원칙은 지난 2월 의협과 합의한 비대면진료 원칙과 다르다"며 '정부 입장 선회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의약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시범사업안이 발표됐다고 반발했다.

내과의사회는 "임상 시험도 기초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과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에 끼친 영향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사업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과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온갖 편법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무너지게 마련"이라며 "예외 규정으로 원칙이 훼손된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절대 반대를 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