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허가 이뤄지지 않던 中 수출 '애니코프' 정리 수순 돌입

2013년 중국제약 기업 쓰촨완허중국의약품과 계약 체결
상대방 계약 불이행으로 수입 승인 불발…진전 없이 10년만에 마무리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5-23 12:20


[메디파나뉴스 = 이시아 기자] 국내 제약사 안국약품이 자사 진해거담제 '애니코프'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던 중국 기업에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제품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안국약품에 따르면 계약체결자인 중국제약 기업인 쓰촨완허중국의약품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앞서 2013년 5월 쓰촨완허중국의약품과 기침억제제 신약 '애니코프'를 중국 내에 독점 공급하는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금액은 268억원으로, 계약기간은 올해까지다.

당초 5년 동안 계약 조건은 확정했으며, 5년 후 납품 가격 등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이뤄지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중국 내 해당의약품에 대한 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그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접촉해 허가 등록에 필요한 제출 자료를 협의 확인하는 등 진행이 있었으나 이후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 측은 "계약기간 종료일은 계약상대방의 중국 내 해당의약품에 대한 수입 승인일(Import Drug License)로부터 10년이지만, 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수입승인이 되지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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