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주요 약사정책 추진 '양호'…공적 플랫폼 구축도 마쳐

공공심야약국‧전문약사제 안착…구체화 수순
시범사업 저지는 한계 있어…약 배송 '대면전달' 원칙 사수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5-24 06:01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약사회가 약계 주요 현안에 얽힌 과제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가고 있다. 공공심야약국부터 전문약사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까지 약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구체화되며 결실을 맺는 양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개국 및 근무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담긴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서두에서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었고, 전문약사제도 또한 지역약국 약사가 참여(통합약물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숙원이던 약사정책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공공심야약국 중앙정부 지원 법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재심의 벽에 부딪혀왔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 공포 이후 1년 뒤에 시행된다.

국가 차원의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역 약국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약사회의 노력으로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추가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내달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와 의‧약계간 첨예한 갈등 구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주요 쟁점이었던 '약 배송'을 차단해 급한 불을 껐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의 조제약은 대면전달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에 많은 반대 노력을 전개해왔지만 이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여러 협의과정을 통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약 배달을 차단하고 약국에서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약품 전달 및 수령을 대면원칙으로 지켜낼 수 있게 됐다"며 "극히 예외적으로 도서산간지역 등은 약사와 환자가 반드시 상의하여 약을 전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는 공적 플랫폼 구축이 완료됐음을 공지했다. 이로써 향후 수익성 위주의 민간 플랫폼이 약국을 통제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 등 '편리'와 '안전'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적 플랫폼은 약국과 기존 비대면 업체들의 연결 통로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약국과 관련된 정보를 비대면 업체 측에 전송하고, 업체 측에서 수집한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약국에 일괄 전송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약국들은 더 이상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만, 이 시스템은 회원 약국들의 호응도에 따라 실용성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약 20여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개별 약국이 각각의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 정보를 일괄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개별 플랫폼에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비대면진료 처방전도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회원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시도지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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