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사위 문턱 넘었다‥기재부, 반대 입장 변경

법사위 2소위, 24일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가결
25일 전체회의 상정, 가결되면 본회의만 남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4일 국회 법사위 2소위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사기 진작을 위해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의료기관에도 일정 부분 분담 책임이 있으나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당시 법사위는 법안이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해당되는 법안들은 이견 조율을 위해 소위로 회부됐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열린 2소위에서 기재부가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하며 핵심 쟁점이 해소됐다.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당초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같은 맥락에서 산부인과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면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을 위해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과인 외과까지 정책을 확장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 이 경우도 수반되는 예산을 파악해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필수의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소아과, 외과 계열 등도 있다. 소아과는 수술이 많이 없어 필요성이 높지 않지만 외과 계열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당국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달 2소위에서 쟁점은 해소됐으나,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24일 법사위 2소위는 핵심 쟁점이 해소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2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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