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막판 조율

건정심, 26일→30일 연기…비대면진료 최종안 공개도 미뤄져
복지부, 17일 초안 공개 후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이해관계자 의견차이 여전…최종안 공개 직전까지 갈등 주목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25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 분야가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최종안이 여전히 안개 속에 있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까지 막판 조율을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6일로 예정돼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달 30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이유와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건정심 연기는 건정심을 주목하고 있던 이해관계자에겐 변수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보고할 계획이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초안은 지난 17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공개된 바 있다. 다만 공개 직후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며, 당정협의 논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1일 시행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약사회,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을 통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이어오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오는 26일이면 시범사업 최종안이 공개되는 상황이었지만, 건정심 연기로 공개 시기가 미뤄지면서 최종안이 조율될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와 충돌은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비대면진료 기업 대표들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는 없었다"며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복지부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시켰다. 앞서 의협은 재진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돼야 하며,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초안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 접근성 확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예외 규정으로 원칙이 훼손된 점,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비대면진료에는 성분명 처방과 표준화된 처방전 전달체계도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까지 복지부는 '의료약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한 시범사업 시행'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비교적 의협 입장과 유사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는 의료약자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라는 것이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에 조화가 필요한데, 조화 지점이 어디냐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시범사업으로 부작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평가하면서 유연하게 제도를 바꿔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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