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재의표결서 부결…폐기 수순

289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0 16: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끝내 폐기 수순을 밟는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표결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 왔다. 이에 따라 가결을 위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날 재의표결 결과 출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로 되돌아 온 법안은 부결될 경우 폐기된다.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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