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PA 숙제 남긴 간호법…정부 역할 급부상

간호법, 폐기로 일단락…내용 같다면 재추진 가능성 낮아
돌봄·PA 해결은 '숙제'…"정부 입장 조율 역할 중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31 06:03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부결을 선포하고 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계 갈등 한가운데 섰던 간호법이 재의표결 끝에 부결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간호법은 갈등 과정에서 돌봄, 진료보조인력(PA) 문제 등 보건의료계가 풀어야 할 굵직한 문제를 공론화시키며 숙제를 남겼다.

고령화 시대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과 PA 문제 해결 협의체 운영을 선언한 보건복지부의 갈등 조정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의표결을 진행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 왔다. 따라서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필요했다.

그러나 간호법은 이날 재의표결에서 출석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를 얻으며 3분의 2를 넘지 못하며 부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의료계를 들썩이게 만든 간호법은 끝내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했지만, 법안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부결된 것은 기존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미 입법 단계를 거쳐 논란 끝에 대통령 재의요구가 나온 법안을 같은 내용으로 발의하는 것은 의미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이 남긴 숙제인 돌봄과 PA 문제는 향후 보건의료계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돌봄은 간호법 내용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간호계는 간호사 처우개선 내용을 강화한 당정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지역사회' 문구가 빠졌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재의요구 건의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 통합적 돌봄체계 구축 ▲직역 간 합리적 협업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등 원칙 아래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묵은 PA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간호법 재의요구에 반발한 간호계가 PA 업무로 대표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선언했고, 간호법이 부결되자 준법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간호계가 내세운 가장 큰 투쟁동력인 만큼, PA 문제 해결은 앞으로 간호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PA 문제 해결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돌봄 문제는 논의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높았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었고, PA 문제 역시 방치만 할 수는 없던 문제"라면서 "이해당사자도 진정성 있게 논의에 나서야겠지만, 논의를 주도하고 각계 입장을 조율할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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