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논란에도…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올해 마무리

政, 이달 중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향 정리키로
합리적 유예 방안 만들어 연내 마무리…안정적 연착륙 고심
의료계선 소규모 의료기관 진료권 박탈, 진료 축소로 반발
복지부 "폐지는 기정사실…유예 기간·방식 설정 검토 중"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17 06:0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개악' 논란과 함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가 올해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방향성을 이번 달 중으로 정리하고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빨리 안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 괜히 쓸데없이 더 장비를 산다든지 할 수 있어서 빨리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폐지가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이미 퍼져있는 장비들과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니 이들이 바뀐 제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문제다.

지난해 5월말 공개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CT 설치가 가능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MRI 설치가 가능한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병상 수를 자체 보유 병상으로만 산정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는 MRI를 설치할 수가 없다.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도 CT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의료계에선 소규모 의료기관 진료권을 박탈하고, 전문 진료 영역을 축소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개악'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정부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병상 매매 등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특수의료장비가 과잉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다.

오상윤 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활용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공동활용병상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목적은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특수의료장비는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공급돼야 한다. 어느 정도 규제를 합리화해서 개선하는 게 맞다.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폐지 방안이 고시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의료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오상윤 과장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모두 특수 장비를 버려라'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기존 의료체계에서 최대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기간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경과 규정을 만들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간을 설정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될 때까지 쓰게 하는 등 유예 방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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