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시장 열린 '베믈리디' 후발 주자 '제품명' 견제 나서

대웅·동아·삼일 상대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오리지널과 유사한 이름에 제동
종근당 등 5개사 안정권…무효 시 제품명 변경해 판매 가능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8-09 06:0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길리어드사이언스가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믈리디(성분명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와 이름이 비슷한 제네릭 제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길리어드는 지난달 대웅제약 '베믈리버'와 동아에스티 '베믈리아', 삼일제약 '베믈리노' 3개 품목에 대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동아에스티와 삼일제약의 경우 청구했던 심판을 취하했지만 곧바로 다시 청구해 결과적으로는 3개사 모두에 대해 심판을 제기한 셈이다.

길리어드는 해당 품목들이 자사의 오리지널 제품인 베믈리디와 비슷한 제품명을 사용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성분 제제인데 제품명까지 같을 경우 처방 현장에서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 해당 상표를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제품명에 차이가 있는 종근당 '테노포벨에이'를 비롯해 제일약품 '테카비어디', 삼진제약 '타프리드', 동국제약 '알포테린', 한국휴텍스제약 '가네리드'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단, 길리어드가 이번 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내더라도 해당 품목들의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등록만 문제가 되는 만큼 제품명을 변경하면 판매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품명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동안 알려왔던 제품명을 다시 알려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제 막 심판이 청구된 만큼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제품명을 알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당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은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상표권 방어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베믈리디 제네릭은 지난해 12월 동아에스티가 가장 먼저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제일약품과 종근당, 대웅제약이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았다. 우판권을 받은 품목들은 오는 9월 15일까지 독점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동국제약과 삼진제약, 삼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 4개사가 추가로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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