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 활성화 "개발 단계 따른 정부 지원정책 뒤따라야"

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초기 단계부터 제품화 단계까지 현장 요구 제언
투자 확대 및 세액 지원 필요성 강조…"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약가정책 필요"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8-31 06:0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단계에 따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30일 열린 'CPHI/ ICSE/ PMEC/ bioLIVE/ Hi Korea 2023'에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최하고 조합 혁신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 제1회 바이오헬스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HK이노엔 김기호 상무<사진>는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단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호 상무는 "기성 제약사로서 신약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제언하고자 한다"면서 단계별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설명했다.

먼저 초기 개발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금 투입을 통한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약개발에는 통상적으로 10~15년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은 적게는 1조~3조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해 정부의 R&D 지원자금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그마저도 각 부처별로 나눠서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더 적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자금 활용에 있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기호 상무는 "국가 신약개발 전략을 세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초기 단계에서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조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약개발은 많은 자금이 필요한 동시에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위험도는 높은 사업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가 쉽지 않은데, 조세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김 상무는 현재 일몰제로 유지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한 없이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액지원은 백신 또는 바이오 의약품만 대상으로 명시돼있는데, 여기에 합성화학 신약을 비롯한 모든 영역을 국가전략개발에 포함시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로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해외 기술수출 시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세액이 공제되고 있는데,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기술수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해달라는 것.

김 상무는 "모든 기술수출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면 이는 기업의 또 다른 R&D 투자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약가 정책을 꼽았다. 예측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420억 달러의 기술수출이 이뤄졌는데, 완제품 수출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기술수출보다 완제품 수출이 부가가치가 더 높지만 기술수출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약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약가를 받았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약가를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기술을 수출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김 상무는 "국내에서 약가를 받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약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예측을 해보게 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약가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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