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정 악용 방지와 공평한 부과‥'소득 정산제도'에 거는 기대

올해 첫 시행되는 11월 소득 정산‥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 신청 뒤 그 차액 부과 및 환급
직장인 연말정산처럼 소득 정산제도도 확대 예정‥재정 누수 방지 효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9-21 06:03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가입을 원칙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관리된다.

그런데 일부 가입자들이 보험료 조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대책이 요구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이후부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해 11월에 정산해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직장·지역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있었으며, 동시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부담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연간 약 7천만 건의 민원이 접수돼 왔다.

따라서 국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4월에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통과됐고, 건강보험료 기준이 1단계 2018년 7월, 2단계 2022년 9월 개편된 바 있다.

이 맥락에서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연계해 매년 11월,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현 소득과 건보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다.

만약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감소된 상태일 경우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 사실 확인 후 보험료를 우선적으로 조정해 시차를 완화한다.

다음해 11월에 공단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재산정해 보험료를 추가하거나 또는 환급하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산 보험료 분할 납부는 정기 보험료 금액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이상) ▲휴·폐업, 퇴직(해촉)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해당(종교인 기타 소득 포함)되는 경우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엄호윤 선임실장은 "소득 정산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으로 보험료 조정에서 끝이 아닌 소득 확인 후 보험료를 정산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1998년부터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료 조정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공단이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났다.

무엇보다 보험료 조정에 대한 악용 문제가 심각했다. 일부 가입자가 소득 활동을 계속하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등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피부양자로 등재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편법 회피가 증가한 것이다.

이 탓에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가 다수 적발되기도 했다.
 
엄 선임실장은 "이전까지는 현재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조정 후 다음해에 소득을 확인했더라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했다"고 말했다.

결국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성실납부자에 보험료 인상 등 피해가 전가되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존속 자체를 위협했다.

다행히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득 정산제도가 시행되게 됐다.
 

소득 정산제도에 대한 기대는 컸다.

엄 선임실장은 "가장 큰 기대는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 향상이다. 발생 연도의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로 가입자 간 공평한 부담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효과가 있다.

실제 소득을 반영한 빠짐없는 보험료 부과로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올해 첫 시행되는 11월 소득 정산 대상자는 2022년 9월~12월분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다. 약 38만 세대의 약 29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2024년 11월 정산 대상자('23.1~12월 분 신청자)는 약 100만 명(약 150~200만 세대)으로 예상했다.

엄 선임실장은 "현재 신청자에 한해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향후 순차적으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처럼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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