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대책 여파…의사-환자, 의료사고 갈등 고조 주목

환연, 필수의료 지원대책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언급에 입장문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서 약자…"입증책임 전환 우선돼야"
의료계와 입장 충돌…지원대책 발표 계기로 양측 갈등 두각 여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2 12: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31 '필수의료지원대책'을 계기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갈등이 고조될지 주목된다.

2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언급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환연은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연에는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등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인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그 예시로 특례 필요성,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환연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절대적 약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물다.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없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중상해를 입거나 가족을 잃었는데도 가해자로부터 사과받지 못하고 수년에 걸친 소송기간 동안 입증의 어려움과 고액의 소송비로 울분을 토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이들의 울분과 트라우마 치유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용서와 화해보다 형사고소와 형사소송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의료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의료과실을 피할 수는 없다. 충분히 설명하고, 애도하고, 약속하고, 보상한다면 용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청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 협의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을 통해서도 같은 의견을 개진해왔으나,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 대책 예시로 언급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같은 환자단체 입장과 움직임은 이번 필수의료 강화 논의를 계기로 의료사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특정과 기피 현상을 개선하려는 의료계 입장과 충돌된다.

이전에도 양측은 의료사고 특례법을 두고 상충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특례법이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갈등 관계도 두각을 드러낼 여지가 커졌다.

현재 의료계에선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실현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한 의료계 행사에서 "지난해 말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 100% 국가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있다. 2월 법사위가 열리고 전체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의료분쟁 특례법도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계시는 필수의료에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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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3.02.05 06:14:36

    의료사고 면죄부를 주네 개 썩어빠진 나라. 한국민포기 차라리 병걸려 죽는게 낫지 선진국도 의료사고 입증을 의사가 하는데 우리나라만 꺼꾸로 가네 미국이나 선진국 연봉도 비슷함 단지 신중히 진료하는 거고 쓰래기 같은 법은 환자가 죽어도 면죄부만 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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