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닥터카 의전 논란' 명지병원 법위반 조사

일주일 간 조사 예정…지난달 20일 신 의원 피의자로 경찰 출석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02 14:51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터카 의전 논란이 있었던 명지병원에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신현영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어, 이와 연관이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인력 등을 투입해 업무검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응급의료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명지병원 DMAT는 이태원 압사 사고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택 근처에서 태우고 가면서 현장에 10~20분 가량 늦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당시 DMAT 차량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 배우자도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복지부 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에 따라 이뤄진다. 

조사는 이날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규정 변경 및 처분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