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명지병원 '닥터카' 논란, 처벌규정 신설로 이어져

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화 추진
위반 시 종사자·기관 자격·업무정지, 형벌·과태료 등 마련키로
명지병원 DMAT 출동 지연 업무검사 결과…시정명령도 내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16 11:5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터카 의전 논란이 처벌규정 신설로 이어진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벌어진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그 중 하나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 재난 대응 활동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반 시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이는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등과 관련해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상대로 실시한 업무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업무검사 결과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신현영 의원 등)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했다.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했다.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 및 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같은 검사 결과는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5월 1일까지 이행토록 했다.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도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발 시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번 업무검사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 제25조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향후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여러 제도개선이 병행된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한다.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지자체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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